서울--(뉴스와이어)--「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2004.11월 발의(이광재 의원 대표발의)된 이후 2년간의 관계부처 협의 및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06. 9.29(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동법률은 공포후 6월(’07.3월)이후부터 시행될 계획임

동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안보 등 국가적인 이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고, 기업 등이 이를 해외매각이나 이전 등의 방식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정부의 사전승인 또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불법적인 기술유출에 준하여 처벌토록 하는 한편, 수출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미국은 exon florio provision을 통해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국내 기술수준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휴대폰, 반도체 등 많은기술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이지만 산업기술의 보호수준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설비나 인식이 미흡하여 주변국으로의 기술유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 ’00~’06.6월간 기술유출 기도단계에서 적발된 사례 : 72건
* 유출되었을 경우 피해예상액 : 90조원 추정(국정원)
· 적발현황(건) : (’03) 6 → (’04) 26 → (‘05) 29 → (’06.6) 11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의 해외매각 등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는 등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

동 법률은 산업기술 보호와 관련된 기본법으로서 산업기술유출방지를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법의 적용대상을 기업에서 기술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대학·연구기관 등으로 넓히는 한편, 적용범위도 영업비밀을 포함한 산업기술 전반으로 확대하고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중장기 시책을 수립·추진토록 하는 한편, 이를 범정부적으로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위원으로 하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으며

*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 국무총리, 부위원장 과학기술부장관,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함

국가핵심기술의 승인제 도입, 기술개발 지원, 교육·홍보 확대 등 사전적 예방 체제로 전환하여 기술유출방지 의식을 제고토록 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는 사후적인 처벌이나 조치보다는 사전적으로 방지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아 산업기술 보호조치가 취약한 중소기업 등을 위해 산업기술보호지침을 수립하여 보급토록 하고, 산업보안협회의 설립을 통해 각종 피해상담·정보제공·교육·홍보 등 사업을 수행토록 함

아울러 중소기업등의 보안설비 구축을 위한 자금과 보안산업분야의 기술개발비를 지원하여 산업보안분야의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이를 통해 첨단기술의 복합체인 국내보안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산업기술 침해사고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이나 정보수사기관 등에 신고를 하도록 하여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산업기술 유출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축소하도록 하고 기술유출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여 산업기술유출과 관련된 법적분쟁을 신속한 조정하여 기업 등의 시간·인력·비용을 절감토록함

불법적인 기술유출은 기업도산, 기술개발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한편, 종업원의 일자리를 빼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하는 한편, 기술유출로 인해 얻은 이득도 몰수 하는 등의 강력한 벌칙을 도입함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고 산업기술의 유출로 인해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 할 수 있도록 하고, 몰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

동 법률은 기술유출방지의 파수꾼으로써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견인차 역할 수행

현대는 기술전쟁의 시대라고 할 만큼 세계 각국이 자국의 기술보호 및 타국의 핵심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

따라서 법률의 제정은 연간 20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하여 개발한 핵심기술의 유출 방지를 통해 반도체, 자동차, 조선분야, 바이오 등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 우위 유지

기술유출에 따른 경쟁국의 짝퉁시장 창출을 조기에 방지하여 국내외 시장에서의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 도모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이전, 매각등이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기간산업의 보호, 국내 유사 동종업계의 국내외 시장잠식 및 고용감소 방지

산업보안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산업보안분야 기술개발 촉진 및 고용창출 유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동 법률은 공포후 6개월부터 시행됨

따라서 동 법률의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06년 하반기중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조속히 제정되도록 하는 등 법률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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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팀 이관섭 팀장, 김인관 사무관 02-2110-5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