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유전개발펀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해외자원개발사업법개정법률안」이 9.29(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석유·가스 및 일반광물자원의 개발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유전개발펀드의 연내 출시가 가능해졌음

□ 9.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법률」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음

①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뮤추얼 펀드) 외에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PEF 방식)를 도입함으로써 자원개발기업이 주도하는 자원개발펀드 조성이 가능

② 이 법에 의한 펀드로서 투자위험보증 및 세제혜택(아래 ④,⑤항) 등을 받기 위해서는 펀드 모집금액의 50% 이상을 개발·생산광구에 투자하거나 30% 이상을 탐사광구에 투자해야 함

③ 유전개발펀드는 석유·가스 외에 동, 철, 아연 등 일반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해서도 모집이 가능함

- 이와 관련, 산자부는 6대 전략광종(동, 철, 유연탄, 아연, 희토류, 우라늄)과 수입액이 많은 산업용 광물자원(알루미늄, 니켈, 몰리브덴, 티타늄 등)에 대해 펀드모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힘

④ 유전개발펀드에 대해서는 펀드가 투자위험보증기관에 보험 수수료를 지불하고, 투자실패시 일정금액(약정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투자위험보증사업도 실시됨

⑤ 유전개발펀드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세제혜택을 위한 관련 법령개정도 추진중임

【소득세】 「조특법」개정 중
ㅇ ‘08년까지 : 3억원까지 비과세*, 3억원 초과분 14% 분리과세
ㅇ ‘09 -’11년까지 : 3억원까지 5%, 3억원 초과분 14% 분리과세
(* 3억원 이하 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

【등록세】「지방세법」개정 중
ㅇ 펀드 등록세 50% 경감 (‘09년까지)

⑥ 유전개발펀드만을 운용하는 전문 자산운용회사의 설립을 쉽게 하기 위하여 자본금 요건을 30억원으로 낮추고, 투자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해외자원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함

□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은 오는 11월 15일 발효될 예정인 바,

ㅇ 이 법에 따른 최초의 유전개발펀드는 석유공사가 보유한 생산유전의 수익권을 대상으로 약 2,000억원 규모로 모집될 계획이며,

ㅇ 금년 11월 하순이면 일반 국민들과 기관투자가들이 증권사나 은행을 통해 유전개발 1호펀드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산자부는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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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자원개발총괄팀 권평오 팀장 송현주 사무관 02-2110-5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