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인천시와 토지공사, 인천 도시개발공사는 영종지역 570만평에 대하여 연내보상실시를 위하여 10월2일부터 14일간 보상 열람공고를 한다고 발표 하였다.

그 동안 영종지역 570만평 토지소유자는 환지 및 연내에 보상하여 줄 것을 인천시 및 사업 시행자에게 요구한 사항으로, 원활한 사업 시행 및 민원 요구 사항 해소를 위하여 관련절차를 이행 연내보상을 시행키로 결정 하였다.

특히, 보상 열람 기간 내 추석 연휴를 고려하여 보상 열람 공고문 및 토지소유자별로 열람할 내용을 함께 통지키로 하는 등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규정에서 정한바와 같이 토지소유자가 추천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에 대하여도 조기에 추천하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사업지역이 570만평으로 감정평가시 많은 기간이 소요되므로 수개지역으로 구분하여 내실 있는 감정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앞으로의 일정은 보상열람공고가 종료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규정에 적합한 감정평가사 선임후 11월중 감정평가를 마치고 토지소유자에게 ‘06년 12월중 손실보상협의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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