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이버섯 함부로 채취하지 마세요
이에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정민호)에서는 송이 채취기간인 9~10월까지 국유림내 불법채취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산에 올라갔다가 호기심으로 몇 뿌리 캐는 것쯤이야 하고 송이를 채취하다 발각되면 임산물 절도죄에 해당되어 낭패를 당할 수 도 있으므로 등산객 및 특히 추석 성묘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송이 채취허가를 받은 산촌부락에서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취토록 하고 무단 양여 및 매매행위가 없도록 당부하면서 산불예방, 소나무재선충병 의심목 신고 등 자발적인 국유림 보호활동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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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10일 08: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