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와이어)--‘전남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가 ‘전남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이 변경되면서 일부 개정돼 본격 시행됐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최근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중개수수료를 전남도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었으나 주택이외의 중개수수료는 건설교통부령(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주택의 중개수수료만 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는 것.

이에 따라, 주택의 매매가 6억원 이상 중개수수료가 종전 0.2%에서 0.9%의 범위내에서 상·하한선을 두고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 상호 협의에 의해 정하도록 규정돼 있었는데, 민원인의 편익 도모를 위해 상한가는 두고 하한가 0.2%는 폐지했다.

또, 주택의 임대차 3억원 이상의 경우도 0.2%에서 0.8%의 범위를 0.2% 하한가를 삭제하고 0.8% 상한가만 정하도록 개정했다.

나도팔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제작해 모든 중개업소에 배포하는 한편, 수수료 과다징수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건전한 부동산 중개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첨부자료=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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