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6년 9월 한국과 일본 외교당국자 회담에서 두 나라는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일본 오끼도 수역에서 러시아 방사능 오염조사를 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발표하였다. 이후 두 나라는 조사지점에 대하여 서로 의견 교환을 하면서도 정확한 조사 지점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미 정해졌음에도 발표를 안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어떤 경우건 독도문제가 걸려 있는 조선해(동해)바다에서 공동조사를 한다면 독도 영유권 문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공동조사가 이루어지는 문제가 왜 중요한가. 독도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영유권을 다투는 섬이기 때문이다. 서로 영유권을 다투는 섬의 관할 수역 안에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그 조사의 성격에 따라 영유권에 치명적인 영향이 미칠 수도 있다. 일본 정부는 독도 주변에 일본 순시선을 상시 주둔시키면서 주권행사를 해 왔는데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한국정부는 얼마 전까지 방관만 하면서도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국민을 속여왔기 때문에 한국 외교부만 믿고 앉아 있으면 독도가 넘어 갈 수도 있다는 점을 독도본부는 걱정하는 것이다.

더구나 지난 1999년 한국은 일본과 새로운 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독도를 한국과 일본이 같은 권리로 관리하는 공동관리수역 속에 집어넣었고 조약문에서 서로의 영유권 주장이 대등하다는 보장까지 해준 상태이다. 이런 조건아래서 이루어지는 공동조사는 독도를 바로 넘길 수도 있는 흉기가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한국 외교부는 비밀외교 왜곡 발표로 국민들에게 사태를 속여 왔다. 때문에 더욱 정확한 진상을 알아야 한다. 독도본부는 한국과 일본의 조사선이 조사하는 지점을 확인할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독도본부의 자체 능력으로 발표의 참과 거짓을 가리기는 힘들다. 때문에 국민과 특히 언론인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조사 지점을 정확하게 점검하여 독도와 오끼섬 중간선 안인지 밖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나라의 주인된 국민의 특별한 관심을 거듭 부탁드린다.

2006. 10. 5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독도본부 개요
1999년 1월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영토주권의 배타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 지금 독도는 위기의 진상이 감춰진 때 일본영토 다케시마로 넘어가고 있다. 이대로 보고만 있으면 독도는 일본영토로 바뀐다.독도본부는 이런 영토위기를 해결하고자 2000년 출범해서 신한일어업협정의 폐기와 전면무효화를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학술토론회를 비롯하여 독도위기 강좌, 도서발간,각종 문화행사,대국민홍보 등을 통하여 독도위기를 알리고 전국민의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영토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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