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날로 악화되는 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건설과정의 초기단계인 계획 또는 설계단계에서의 경제성 검토와 일상감사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일상감사 확대시행 계획’을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100억원 이상 건설사업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설계 VE(경제성 검토)를 도입 △대형 건설사업의 기본계획(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단계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증 실시 △일상감사 대상사업을 현행 20억원이상 공사에서 10억원 이상 공사으로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등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일상감사의 사전 예방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종전의 일상감사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을 제외한 순수 공사비에 대해서만 경제성 및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 왔으나, 내년 1월부터는 유지관리 비용을 포함한 생애주기비용 분석을 통한 설계내용의 경제성 등을 검토함은 물론, 대형 건설사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시설물의 필요성 및 규모의 적정성과 비용·편익 분석 등을 통하여 시설물의 기능향상과 사업비 절감을 동시에 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그 동한 시행하여 오던 일상감사의 대상 범위를 기존의 20억원 이상 공사에서 민간투자사업, 턴키(또는 대안)공사를 포함한 10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 조정하여 연간 250억원 이상의 사업비 절감 효과와 건설공사의 행정 낭비요인 사전예방과 시행착오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일상감사 확대시행의 원활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박사 및 기술사 등 전문 인력을 우선 보강·운영하고, 향후 문제점 및 효과를 분석하여 전담조직 설치 여부를 검토·추진할 계획이며,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자체 VE 수행 능력 배양과 더불어 특수공법이나 신공법을 적용한 사업의 경우에는 외주 용역에 의한 설계VE를 병행 실시하는 등 공공건설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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