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민원서류 사전심사청구제도가 오는 10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지난 6월 4일부터 개정된 민원처리사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대해 정식민원 신청전 약식서류를 통해 가능여부를 심사받아 불가처분시 발생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 민원은 정식민원 신청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수수료 등의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으로 불가처분시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사항 등이다.

처리절차는 민원인이 기설치된 민원1회 방문 접수창구를 활용하여 사전심사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이어 민원실은 접수된 서류를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고, 처리주무부서는 정식민원 처리절차를 준용하여 관계부서의 정밀검토 등을 거쳐 정식민원 제출시 구비서류, 수수료, 부관검토 결과 등 사전 심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처리기간은 정식민원의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는 정식민원 처리기간내로, 정식민원의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30일 이내로 설정하여 운영하며, 사전심사청구에 따른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특히 사전심사제도는 민원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실시하는 임의제도이며, 사전심사결과는 정식 처분은 아니나 사전심사 청구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비서류 추가요구 및 재심의는 지양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사전심사청구제도 대상민원사무 선정 및 제도운영을 위한 부서별 의견을 오는 10월 10일까지 조사해 1차적으로 10월중 대상민원을 확정·시행할 예정에 있으며, 2007년에는 2차 조사를 실시해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자치행정과 이루진 052-229-2523
울산시 공보관실 052-229-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