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수입업체의 관세탈루 위험성, 수입규모 등에 따라 심사방식을 차등화하고, 심사대상 선정방법을 보다 객관화 하는 등 심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관세심사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심사절차를 개선하고, 위법·부당한 심사의 예방을 위해 심사대상업체를 상대로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했다.

주요 개선내용

▣ 심사방식의 업체별 차등실시제 강화

ㅇ 관세 등의 탈루여부에 대한 심사는 서면심사 또는 실지심사(현장심사)로 구분·실시

ㅇ 실지심사의 경우

- 현재는 명확한 기준 없이 세관장이 대상업체의 업종·규모·심사범위 등을 고려하여 심사기간 및 심사인원 수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어, 실지심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없지 않았음

-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입위험도와 수입규모를 토대로 실지심사형태를 구분하고, 심사형태별로 심사인원과 기간을 차등하여 운용토록 개선

심사인원 / 심사기간
·간편심사:2명 / 2~3일
·일반심사:3~4명 / 4~6일
·중점심사:5~7명 / 7~10일

*간편심사 : 수입위험도가 동일업종 평균보다 낮은 업체에 대하여는 심사인원·기간을 최소한으로 운용

*일반심사 : 수입위험도가 동일업종 평균에 가까운 업체에 대하여 심사인원·기간을 평상수준으로 운용

*중점심사 : 수입위험도가 동일업종 평균보다 높은 업체에 대하여 심사인원·기간을 최대한으로 늘여서 운용

▣ 심사대상업체 선정방법의 객관성 및 합리성 제고

ㅇ 현재는 수입물품의 특성·신고내용의 위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나

ㅇ 앞으로는 선정기준을 법규준수도, 산업별·품목별·거래형태별 위험도 등으로 세분화·구체화함으로써 그 투명성이 한층 제고될 수 있을 것임.

▣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심사절차 개선

ㅇ 소명제도의 도입

- 관세심사 통지시 안내한 심사분야에 대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소명을 완료한 경우 관세심사를 종결하는 제도를 도입

-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심사대상자에게 불필요한 심사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ㅇ 실지심사시 대상업체에 대한 사전통지기한 연장

- 현행 심사개시전 7일 → 심사개시전 10일

ㅇ 납세관계자 출석 사전예약제 도입 등

- 납세관계자가 편리한 날짜에 세관에 출석하여 자료설명 등을 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 도입 등 출석요구 절차 마련

- 업체에 대한 심사개시 및 심사결과 통지시, 관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문서로 안내

▣ 납세자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Ombudsman Monitoring 제도화

ㅇ 심사종료시 심사직원으로 하여금 심사과정 전체에 대한 심사대상자의 의견을 관세청Homepage의 Ombudsman Monitoring site에서 모니터링하도록 제도화

ㅇ 이에 따라 심사직원의 위법·부당한 심사가 사전예방될 수 있음은 물론, 심사행정에 대한 신뢰가 제고될 수 있을 것임

▣ 심사직원의 역량 제고

ㅇ 회계전문가 확보

- 지난 8월 심사전문가 양성의 일환으로 공인회계사 10명을 신규로 채용(7급)

- 앞으로 이들을 관세청 및 일선세관의 심사부서에 배치 예정

ㅇ 심사전문교육과정 강화

- 금융연수원 등 외부 전문기관에 대한 위탁교육 확대

* 금융연수원 : 국제금융과정 등(8명)

국세청 : 전산조사전문요원과정 등(12명)

- 현재 초보수준인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의 심사관련 교육과정을 앞으로 보다 심층적 교육을 위해 중급·고급과정까지 확대 운영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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