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의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안되고 건보재정 적자는 심화”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5년 6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공청회를 개최하여 ‘건강보험 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전체 의료비(비급여 포함)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인 ‘급여율’을 2005년 65%에서 2008년 71.5%까지 확대하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로드맵에 의하면 2004년 61.3%에서 2005년 64%, 2006년 68%로 확대되어야 한다.
<연도별 보장성 확대 계획>
(단위:원, %)
구 분 /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보험급여율/ 61.3%/ 64%/ 68%/ 70%/ 71.5%
산출내역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조사 조사·분석중
(건강보험공단) 보장성강화방안 의거 투입재정
1조3천억/ 1조/ 7천억/ 5천억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2006. 9
그러나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 1조2,395억원의 재정투입을 통한 보장성확대사업을 계획했지만, 시행 지연 등으로 실효예산은 6,175억원이었으며, 이 중 2,802억원(45%)만 집행되어 보장성 확대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6년에도 1/4분기 실적을 반영하면 예산대비 48%의 집행으로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안명옥 의원은 “예산대비 집행실적이 절반도 안 된다면, 당초 계획했던 보장성 확대 수준을 기대할 수 없다며, 정부가 선심성 정책만 남발하고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전에 없었던 신규 항목이거나 본인부담 인하와 같이 이용자의 이해도가 높은 사업은 실적이 재정추계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급여범위 확대 등 이용자가 변화를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은 실적이 매우 낮았다.
안명옥 의원은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은 총론적으로만 사업을 결정하고 세부 집행계획과 과학적인 재정추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암등 중증질환사업에 있어서 질환의 범위만 결정했지 세부적으로 어떤 항목을 어떤 순서에 따라 시행할지 사전에 정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집행단계에서 지연될 수 밖에 없고, 암 환자의 보장성 확대에 포함되었다 해도 영양제와 같이 전체 환자에게 효과를 미치는 경우에는 지출 확대를 우려해 급여를 확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2005년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자료에 의하면, 보장성 확대 재정추계는 암 등 특정 상병 환자가 발생시키는 모든 의료비 중 비급여가 차지하는 총액의 일정율을 보험자 부담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식의 총량적 접근은 세부 항목별 평가를 어렵게 하는데, 예를 들어 ‘연골무형성증 급여기준 확대’와 같은 항목은 현행 청구자료에서는 파악이 어려워 현재까지 얼마를 썼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안명옥 의원은 “이와 같은 주먹구구식 재정추계는 실무수준에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고, 집행 후에도 지출관리는 물론 본인부담인하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남용 등 재정누수를 관리할 수 없게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2006년에 새롭게 시행된 급여확대 항목들은 ‘특정암검사 본인부담 인하’와 ‘6세미만아동 입원진료비 면제’ 등에서 예산을 훨씬 초과하여 기타 항목들이 모두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항목의 집행율이 예산보다 68%를 초과하고 있다. 여기에 6월부터 시행되어 아직 산출되지 않고 있는 식대와 PET의 급여지출을 고려하면 2006년 하반기는 보장성 확대로 인한 급여비 지출이 급증될 것으로 우려된다.
안명옥 의원은 “본인부담 인하와 같이 의료남용의 소지가 높은 항목들은 실적이 재정추계를 모두 초과하고 있으나, 급여범위 확대와 같이 환자들이 이해하고 이용하기 어려운 항목들은 모두 부진했다며 이는 재정추계의 부정확성은 물론,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고 효과를 기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집행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명옥 의원은 “본인부담 인하 등 방법이 용이하여 환자들의 수용도가 높은 항목들은 의료남용의 우려가 있어 재정추계 시 가격인하로 인한 이용량 증가 등 간접효과를 가능한 세밀히 분석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지출의 변화를 통제해야 하며, 기존의 급여항목에서 질병범위나 인정횟수 확대와 같이 환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보장성 확대사업의 평가를 위해 심사평가원에 모니터링 팀을 지난 5월에서야 뒤늦게 구성하여 운영하기 시작했고, 공단은 지난 8월말에 보고예정이었던 ‘2005년도 급여율 변화 조사 결과’를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07년도와 2008년도 보장성 강화 시행계획도 현재 전무한 상황이다.
안명옥 의원은 “2004년도 급여율 61.4%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173개 요양기관의 제출자료를 통해 파악한 ‘비급여 본인부담’ 데이터에 의한 것으로 ‘비급여 본인부담’은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수입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요양기관을 통해 ‘비급여 본인부담’을 조사하면, 결과적으로 급여율이 과대추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명옥 의원은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가 2006년 사회보장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자료와 통계청 가계조사자료 등을 이용하여 산출한 전체요양기관 건강보험 급여율은 2004년에 53.3%, 2005년에 53.7%에 불과해 당초 복지부가 발표한 2004년도 급여율 61.4%는 과대 추산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하는 급여율의 변화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명옥 의원은 “정부가 건강보험을 운영함에 있어 과학적인 재정추계와 지출관리 없이 선심성 정책만 남발하고 재정적자가 나면 담배 값 인상이나 국고보조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에 의한 건강보험 재정 통제 기전을 강화해서 보다 책임 있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명옥 의원은 “이제라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공급자 뿐 아니라 이용자 조사를 통한 건강보험 급여율의 올바른 평가와 과학적인 재정추계를 통한 새로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건강보험기금화를 통한 국민적 재정통제 및 재정감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웹사이트: http://www.amo21.net
연락처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안명옥의원실 02-74-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