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조직법 제26조,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58조, 행정감사규정 제15조의2 등에 의거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지난 9.14~9.29까지(12일간)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5개 중앙 부·청 38명의 감사요원이 참여하여 실시하였다.

1999년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감사에서는 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난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실태와 지방세 부과·건설·도시계획·환경관리 등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점검하고, 공사의 부실시공 또는 불법 무질서 행위의 방치 등 무사 안일한 업무처리 행태 등에 이르기까지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코자 하였다.

그러나 이번 감사는 피감기관이 소위 ‘준법 감사’를 내세우며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의 불응하였고, 국가위임사무 관련 자료도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등의 행태를 보임으로써 다수의 법령위반 혐의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처럼 사실상 감사거부와 같은 비협조적 감사환경 하에서도 각종 법령위반 사항을 다수 적발한 것은 서울특별시의 법령준수 정도를 미루어 볼 수 있는 증표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법령검토와 엄정한 심의절차 등을 거쳐 금년중에 감사결과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주요 지적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토지·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의 과다·과소 부과, 사망자에 대한 재산세 부과 등 법령위반(최소 500억원 이상)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건축허가 및 불법 토지형질변경 등 건설·도시계획분야 법령위반

▶ 사회복지법인 기능보강사업 지도·감독 부실, 개발제한구역내 사전환경성검토 미이행 등 복지·환경분야 법령위반

▶ 백화점 소방·방화시설관리 부실 등 재난안전관리분야 법령위반

▶ 서울시와 각 구 소속 공무원의 지방세 체납(3,100여명, 6억원 정도),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 불이행 등

7년만에 이루어진 이번 감사에 서울시가 협조적으로 수감했다면 지방자치의 발전과 서울시민들의 권익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감사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 그러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가지며, 앞으로 이번 감사가 실시되지 못한 사안중 비리 개연성이 큰 사안 및 사실상 감사거부를 주도한 서울시 관련 공무원의 처리방안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중앙과 지방이 상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할 것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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