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成允甲)은 지난 9월 28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고 버스용 바닥깔개,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 항공기 보조 동력장치, 유선전화용 헤드셋 등 4개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을 하였다.

이번 안건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프랑스로부터 수입한 관광버스용 실내 바닥 깔개로 PVC 82%, 유리섬유 그물망 14% 및 부직포 4%로 구성된 물품을 플라스틱제의 바닥깔개로 분류한 것이다.

관세 품목분류표상 플라스틱과 직물이 결합된 깔개는 플라스틱에 주특성이 있는 경우 관세율이 6.5%로 낮은 반면, 직물에 주특성이 있는 경우 8%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쟁점이 되었다.

동위원회는 이 물품의 성분 중 PVC가 82%를 차지하고, 유리섬유와 부직포는 18%에 불과하며, PVC로 된 면을 주로 사용하는 물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관세율 6.5%인 플라스틱제의 바닥깔개로 분류하였다.

※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는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일선세관에서 결정하지 못하거나, 불복이 청구된 건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을 하는 기구이다. 재경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관세청 등에 소속된 공무원 8명과 교수, 관세사 등 관세법과 상품학에 조예가 깊은 민간 위원 7명 등 총1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이 맡고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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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심사정책과 류원택 사무관 042)481-7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