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成允甲)은 5일 과세가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편법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수입 농수산물 투명과세 계획″의 일환으로, 배추 등 25개 농수산물에 대해 표준 품명과 규격을 확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품명·규격의 표준화란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자가 신고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품명과 규격을 자의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화된 품명과 규격에 따라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물품의 품질차이 등을 이유로 저가 수입신고를 합리화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관세율이 100%이상이거나 최근 2년간 수입액이 100만불 이상인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05년 하반기에 27개 (HSK 기준), ’06년 상반기에 28개의 표준 품명·규격을 제정한데 이어, ’06년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25개 농수산물의 품명·규격 표준화를 완료·시행하게 되었으며, 향후 ‘08년까지 총 136개 품목의 표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농수산물의 품명·규격 표준화 과정에서 농림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의 유관기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의 관련단체 및 민간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수입 농수산물 투명과세 추진 위원회”를 개최하여, 25개 농수산물 품명·규격 표준화의 적절성에 대한 심의를 거쳐 확정함으로써 동 제도의 객관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관세청의 금번 “표준 품명·규격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농수산물의 수입신고가격은 국제시세가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게 되므로 저가 수입신고 등의 세수 탈루행위가 방지되고, 아울러 국내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등도 동시에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준 품명·규격 시행 전에는 수입신고자들이 품명과 규격을 임의로 표기하여 물품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 세관에서 성실 신고자인 병의 가격을 통해 다른 수입자의 신고가격의 정확성을 평가하려 해도 갑, 을, 정이 병의 물품과 자신들의 물품은 품질 등이 다르고 그에 따라 실제 수입가격이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 어려움

○ 표준 품명·규격을 시행하게 되면 4명의 수입자 물품이 모두 동종·동질 물품인 것으로 나타나게 되고, 성실신고자인 병의 가격과 비교할 때 갑, 을, 정의 가격은 낮은 가격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 세관의 가격심사를 통한 추가징수가 매우 용이해지게 되며, 따라서 저가신고도 예방할 수 있게 됨

※ 관세청의 농수산물 표준 품명·규격 제도는 국제간 거래되는 농수산물의 투명한 과세를 위한 혁신적인 제도임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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