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은 과기부 원자력통제팀, 통제기술원, 원자력연구소,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자력연료(주) 관계자가 참석하며, IAEA측에서는 안전조치부 운영A국 운영3과장(Tolba)을 포함한 8인의 관계자가 참석한다.
IS란 IAEA가 사찰 효과성을 높이면서, 아울러 사찰량을 줄이기 위해 고안한 새로운 안전조치 방법으로, 미신고 원자력 활동이 없고 원자력 통제 능력이 우수한 일본, 캐나다 등 10여국에 적용하고 있다. 이번 IS 실무회의에서는 경수로, 중수로, 핵연료가공시설, 연구용원자로 시설별 IS 방안과 원자력연구소 부지 IS 방안을 논의한다.
양측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4차례 실무회의를 가졌으며, 2차례 현장 예행연습을 수행하여 통합안전조치 준비를 추진하여 왔다. 2007 또는 2008년경 IAEA가 한국에 IS를 적용하면, 이는 한국의 원자력 활동이 투명하고 자체 통제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04.2 발효된 한-IAEA 안전조치협정 추가의정서(AP; Additional Protocol)에서 따라, 정부는 IAEA로 원자력 활동 정보를 매년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 AP실무회의에서는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임시건물 신고 기준 등 AP 이행과 관련된 세부 사안을 논의한다.
통합안전조치(IS)
○ 정의 : IAEA 사찰량을 줄이면서 안전조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안전조치 수단을 최적화한 새로운 안전조치 방법
○ 목적
- 사찰 효과 증대 : 유사한 시설 유형 및 연료 주기에 IS 이행으로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IS 이행으로 융통성 확보
- 사찰 비용 감소 : 원격감시 장비 활용, 단기통보 사찰, 회원국 역할 증대 등을 통해 IAEA의 안전조치 사찰량을 줄임
○ 특성
- 민감 시설(농축, 재처리 등) 안전조치 강화
- 민감하지 않은 시설(경수로, 중수로, 핵연료가공공장 등) 안전조치 감소
- ‘국가 핵물질 계량관리 체제’의 역할 증대 및 협력 강화
○ 적용 조건
- 국가 : 전면안전조치·추가의정서 상의 모든 의무사항 이행
- IAEA : 포괄적 승인(Broader Conclusion) 도출, 국가 차원 IS 방안(State Level IS Approach) 승인
○ 적용 절차
- 포괄적 승인 : AP 이행 및 일정 시간 경과 후, 고위 위원회의 승인, ‘안전조치 이행 보고서’(SIR)을 통해 회원국에 통보
- IS approach 승인 : 양측 IS 방안 마련, IAEA 검토, 사무부총장 승인
○ 통합안전조치 한국 적용시 기대 효과
- 국가 원자력통제 체제의 역할 증대 및 대외 신인도 제고
- 비민감 시설에 대한 IAEA 사찰량 절감 및 사찰 강도 완화
- 한수원 등 국내 사업자의 IAEA 사찰 부담 경감
○ 외국 IS 적용 현황 : 현재 11개국 적용 중
- 일본('04년), 캐나다('05년), 호주,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페루 등
* 일본은 AP발효 이후 Broader conclusion까지 4.5년, 그 후 반년 경과 후 IS 적용 시작
웹사이트: http://www.most.go.kr
연락처
과학기술부 원자력국 원자력통제팀 사무관 황순성 02-2110-3694,36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