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전주시에서는 전북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하여 진철하 도시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1개팀 2개 반의 혁신도시 건설지원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혁신 도시내 주민들의 정보제공 및 및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여 해당 주민들에게 신속한 민원서비스의 제공과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추진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2006년 3월 전주지역 혁신도시 주민들로 구성된 전주시 혁신도시 대책위원회(위원장 유덕근)은 2006년 09월 22일 전주시 완산구 중동에서 개소식을 마쳤으며, 혁신도시 개발구역내의 주민들의 대변인으로써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개소식 후 대책위원회 주관으로 보상전문 변호사 및 감정평가사를 초청하여 설명회를 갖는 등 주민들의 궁금증을 푸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또한 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중 현행 소득세법 제96조 규정에 양도소득세적용 기준시가 적용시한이 2006. 12. 31까지인 바(이후 산정보상가 적용)보상이 완료되는 2008.12.31까지 연장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한도액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과 현행 토지보상법상의 영농손실보상 산정기준이 해당도의 단위면적당 농작물 조수입의 2년분을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국 평균치의 3년분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 등을 중앙에 건의키로 하였으며, 이주대책 및 일반보상, 기타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및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전주시 혁신도시 대책위원회와의 정기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jeonju.go.kr
연락처
전주시청 도시개발과 담당자 임종거 063-281-2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