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식약청 제출, '식품위생법 위반 3회 이상 행정처분 업소현황' 자료분석

- 자료에 따르면 2005년~2006년6월까지 1년6개월 동안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모두 99개임.

①이중 가장 많은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서울 소재 수입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S사로 1년6개월 기간 동안 무려 11차례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②다음으로 충북 소재 한과 제조업소는 10회나 행정처분을 받음. 7회가 1개소, 6회가 4개소, 5회가 9개소, 4회가 17개소, 3회가 66개소임.

③업소 구분별로 보면 식품제조가공업소가 70개소로 가장 많음. 다음으로 식품등수입판매업소가 21개소, 식품소분업이 6개소, 식품첨가물제조업소와 기타 식품판매업소가 각각 1개 업소임.

④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를 영업 유형별로 보면 도시락 제조업소, 어묵 제조업, 제과점, 떡집, 한과제조업, 홍삼제품 제조업, 어린이식품 제조업 등 다양함. 특히, 한과, 홍삼제품, 떡집 등은 추석 선물이나 추석 제수용 식품을 제조하는 업소로 아직도 버젓이 영업중임.

⑤위반내용도 이물혼입, 기준초과, 김치 기생충란 검출, 위해 식품첨가물 검출, 비위생, 표시위반, 과대광고 등 다양함.

⑥지역별로 보면 대전, 충청지역(대전식약청(7개), 충남(8개), 충북(6개))이 21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구지역(대구식약청(3개), 대구시(17개))이 20개임. 서울지역(서울식약청(12개), 서울시(5개))이 17개, 경기, 인천지역(경인식약청(4개), 인천시(8개), 경기(0개))이 12개, 광주, 전라지역(광주식약청(3개), 전남(2개), 전북(5개)이 10개 등임.

식품위생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행정처분이 재범을 양상하고 있는 형국임.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해하는 업소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 및 제재가 뒤따라야 함. 영업정지 기간 확대 등 먹거리 사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비롯해 ‘처벌기준 표준화’ 및 ‘삼진아웃제’ 등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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