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매각과 ‘보이지 않는 손’ 인수자격 문제되자 컨소시엄?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인수할 수 있는 자기자본 잔여한도는 ‘05년 말 기준으로 4조 3천억으로 외환은행 인수대금으로 알려진 6조 9천억원에는 최소 2조 6천억원이나 부족해 단독인수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금감위는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승인신청을 반려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끌면서 편법적 보완 가능성을 검토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자본 산정의 기준시점과 관련해서는 아래에서 보듯이 법문상으로 전년 말 기준이 타당한 것으로 해석되나, 금감원은 명백한 기준이 없으므로 신청일 또는 승인일을, 국민은행은 주식취득일을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이 7조원대의 금융기관 인수합병를 다루면서 명백한 기준 설정도 없이 오락가락하는 고무줄 잣대가 더 심각한 문제이다. 최소한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기자본을 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금감원의 주장대로 승인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인수를 위한 자기자본 잔여한도가 약 2조원 가까이 부족한 상황으로 약 6조원대의 자기자본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아래 표참조)
사후 컨소시엄 구성방안 주장은 인수자격이 없음을 시인하는 것
국민은행은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당초부터 단독인수는 아니었으며 승인신청은 외환은행 지분 50%수준에 대한 인수승인신청이므로 문제가 없으며, 나머지 지분은 재무적투자자를 유치하여 컨소시엄으로 해결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인수가 불가능함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다. 컨소시엄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입찰 당시에 주주, 경쟁업체 및 감독당국에 그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공지하였어야 한다. 그리고 최소한 승인신청 시에 재무적투자자를 명시하여 승인을 신청하였어야한다.
문제가 불거지자 승인신청 후에 재무적투자자를 확보하여 위반을 해소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주와 감독당국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기 승인신청은 자격 자체가 없는 것이며, 따라서 입찰은 무효화해야 한다.
국민은행의 금융관련법 위반으로 은행인수 위한 기본적 요건 미달
또한 은행법 시행령의 금융기관 주식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시행령 제5조 관련 별표)에 따라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등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지난 3월 대출상품 관련 불공정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63여억원, 국민카드 합병 당시 1조 6천억원대의 분식회계 혐의로 금감위로부터 20억원 등 최근에만 총 83여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결국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승인신청은 기본적 요건과 재무적 요건 어느 것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승인신청은 즉각 반려되어야 한다.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를 누가 조종하고 있는가?
자기자본 부족으로 국민은행 단독으로 외환은행 인수가 사실상 불가능함을 감독당국과 국민은행 모두 사전에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감독당국이 즉각 반려하지 않은 것은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할 때 은행법 시행령 제8조 단서조하을 악용했던 것처럼, 이번 경우도 은행업 감독규정 제50조 3호의 ‘금감위가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라는 단서조항을 들어 불법적 승인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 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무리한 진행과정을 볼 때 당초 외환은행 인수에 관심이 없었던 국민은행이 무리하게 인수전에 뛰어들게 된 배경에는 외환은행 조기매각을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되었다는 세간의 의혹을 떠올리기에 충분하다.
만약 이 과정에 금융당국의 개입이 있었다면 그 진위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기본적 요건과 재무적 요건 모두 미달한 승인신청 즉각 반려해야
결론적으로 국민은행은 은행법상의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어 원천적으로 기본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자기자본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재무적요건 또한 미비된 상태로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따라서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승인신청은 법적요건 미비로 즉각 반려되어야 한다. 사후 컨소시엄 주장은 자격없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으로 기망행위에 불과하다. 금감위는 즉각 승인신청을 반려하였어야 함에도 4개월 이상 시간을 끌어 또 다른 자의적 법해석으로 편법적 승인방안을 찾고 있었다면 심각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의 또 다른 직권남용 시도는 론스타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뜻에 반할 뿐만 아니라 외환은행의 미래와 국민은행의 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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