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충청남도는 건강보험료 소액 납부자 및 단전·단수가구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저소득층 취약가구를 발굴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은 물론, 경로연금, 보육료지원 등 각종 부가급여 대상여부를 적극 검토·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道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받은 건강보험료 월 4,000원 이하 중 6개월이상 장기체납가구 (930가구), 국민연금 10등급 이하 중 6개월이상 장기체납가구 (2,157가구), 소전류 제한기가 부착된 단전가구 (366가구) 등 3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10월 한달간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등에 대해 일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한, 요금체납 등으로 인한 단수 및 도시가스 공급중단 가구도 시·군별로 자료를 확보하여 수급자 선정절차를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특성에 따라 반드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재산·의료·교육특례, 차상위 의료급여특례 적용 및 경로연금 등의 부가급여 지급가능 여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지원 연계 등을 적극 검토하여 저소득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실제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해부족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생활의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보호하는 것”에 있으며, 그동안 道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읍·면·동사무소에 적극 알립시다”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는 등 저소득층 취약가구 발굴에 적극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편, 道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저소득층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수급자선정 및 급여지급이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강화방침에 따라 해외 출·입국자를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하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생활실태를 조사 중에 있으며, 부정수급자 여부를 판정하여 보장비용 징수결정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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