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축산물업소 18개소 행정조치
시는 이번 점검결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개소 ▲원료수불부 및 생산 일지 미작성 1개소 ▲품목제조보고 미제출 1개소 ▲쇠고기 등급 미표시 판매 등 표시기준 위반 1개소 ▲건강진단 미실시 5개소 ▲식육거래내역서 미작성 2개소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및 위생상태 불량 7개소 등 총 1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축산물 소비 성수기인 추석을 앞두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및 건전한 유통질서 정착을 위해 지난 달 18일부터 관내 1,649개소의 축산물 판매·가공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번 특별점검에 총 6개반 76명의 단속요원을 투입하여 부위별·등급별 구분판매, 식육거래내역서 작성보관 등 축산물 안전성 확보와 젖소, 육우, 수입쇠고기 등을 한우고기로 둔갑판매 하는 행위 등에 대해 중점 점검했다.
특히, 단속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관 합동단속반에 소비자시민모임, 주부교실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합동단속을 펼치고 각 자치구간 담당공무원의 교차단속을 실시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축산물 위생점검으로 국내산 축산물을 보호하고, 유통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수입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 발견시 관할기관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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