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와이어)--오는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불법조업에 대한 정부합동 단속이 집중 실시된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9월말부터 이번 단속에 따른 사전 홍보를 벌여 오고 있는데, 오는 20일부터는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정부와 합동으로 본격적으로 실시, 올해 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도는 싹쓸이식 조업으로 수산자원을 황폐화시켰던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사업이 올해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 단속을 통해 허가어선들이 소형기선저인망식 불법조업에 재진입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중·대형어선들의 금지구역 등 수산자원보호령 위반행위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시군 및 해양경찰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사무소 지도선 20여척의 선박을 6개 반으로 편성해 불법조업이 우려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출항부터 입항시까지 모든 조업과정을 추적할 계획이다.

이번 주요 단속대상 어업으로는 중·대형 어선이 연안에 위치한 금지구역을 위반하는 조업, 어구를 변형해 조업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어선 중 상습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소형기선저인망식 불법 조업과 함께 중·대형 어선의 불법 조업이 어업인들의 불만을 유발시키고 판단,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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