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무죄판결공시제도는 형법 제58조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이같이 피고인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무죄판결공시제도가 해를 거듭할수록 있으나마나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상민의원이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지난 2004년 2,469건의 무죄에 130건 공시로 공시율 5.3%, 지난해에는 2,190건 무죄에 80건 공시하여 공시율 3.7%, 금년 6월말까지 968건 무죄에 27건 공시하여 2.8%의 공시율을 보이는 등 점차 무죄판결공시제도의 활용도가 낮아지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지역별 법원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대전지법의 경우, 2004년 무죄판결 220건중 공시실적 2건으로 0.9%, 지난해 무죄판결 98건중 공시실적 1건으로 1%, 금년 6월말까지 무죄판결 84건중 공시실적 1건 역시 1.1%로 전국평균치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였으며, 청주지법의 경우는 2004년 95건중 16건으로 16.8%, 지난해 57건중 9건으로 15.8%, 금년 17건중 1건으로 5.8%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상민의원은 “피고인이 무죄사건 공시를 원치않기 때문에 피고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제도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들이 활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더 크다”고 지적하고, “법원이 피의자의 인권을 회복시켜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무죄공시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있기 전에 법원이 먼저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권유해야 하며, 그것이 사법부의 대국민 서비스를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2006년 서울재판 사무감사 착안사항 및 제출요구사항>

무죄등 판결공시제도의 활성화 필요성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판결공시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전국적으로 무죄판결이 공시되는 비율이 5%내외에 머무는 등 그 활용율이 저조함.

-판결공시의 정차와 방법에 관하여 “판결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판예규)이 제정되어 있음.

※ 피감기관의 형사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에 ‘판결공시제도’의 취지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있는가 여부에 관하여 형사재판별 운용자료 제출

무죄판결 공시실적(관내 지원 포함)

○ 형법 제58조...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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