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 법원화해조정에 최대한 존중

전주시는 연대부료 15억원, 납부개시일 ’06.6.1로 하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06. 9. 15)에 의회, 언론,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미래발전 지향적인 시정운영을 위해 사법부의 오랜 고심끝에 내린 법원의 화해결정을 수용하기로 하였다.

□ 그간 추진상황

‘03년 5월 월드컵 경기장내 163,943.88㎡(49,593평)의 면적에다 골프장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골프장 7억2천만원과 월드컵경기장내 하부공간 사용료 약 3억원 등 10억2천만원의 예정가로 입찰공고 하였으나 연대부료 30억 1천원에 응찰한 전주월드컵개발(주)이 낙찰되어 ‘03. 7.18일 20년간 대부조건으로 계약(‘05.4.1 ~ ’25.3.31)을 체결하였다

- 입찰 응찰자(9개업체) : 1위 30억1천원, 2위 30억원, 3위 15억원정도(7개업체)

그러나 대부면적 축소(2,815평) 등의 이유로 ‘05년도(9개월)분 22억5천만원 납부를 거부 2차(6.14), 3차 독촉(7.5) 등을 거쳐 ’05.10.19일 계약을 해지하고 ‘05.12.23 공유재산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

□ 당초계약과 대부면적 감소

당초 입찰공고와 달리 전북도 교통영향평가에서 주차장으로 존치하라는 조건부 심의와 클럽하우스 및 부대시설은 골프장 부지안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법률적 장애 등으로 월드컵 경기장 남측 실내공간 미사용 등 당초 대부면적 163,943.88㎡중 9,304.14㎡(2,815평)이 감소된 154,639.71㎡면적으로 변경하였다.

우리시에서는 단순 골프장 면적감소분으로 20억 정도까지는 수용하기로 하였으나 골프장 측에서는 당초 계약과 달리 클럽하우스, 실내골프장을 사용할 수 없는 관계로 수익성이 3/2감소하여 12억원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 법원의 고심끝에 내린 결정

○ 법원에서는 골프장 현장조사, 타구장 수입실태, 전북 골프장현황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안정적인 시재정의 수입을 위해 연간대부료 15억으로 화해조정 제시

□ 조기 종결로 안정적인 세입과 행정낭비 예방

○ 당초 계약하였던 30억 1천원의 대부료가 15억으로 축소된 점과 납부시기가 1년 2개월 늦어진 점은 부담스러운 일이나 월드컵개발측에서 이번 결정을 수용하여 조정된 대부료를 납부하고 월드컵 골프장을 정상으로 운영하여 시민체육시설이 되게하겠다는 의사표시와 언론보도를 통한 수용의지를 밝힘에 따라 이를 참작한다.

○ 대부면적의 축소, 소송으로 인한 세입지연, 법정절차의 이행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나, 지속적인 세입으로 공익적 목적이 달성과 소송조기 종결로 행정력 낭비 예방 차원에서 수용함이 적정할 것임

○ 또한 대부료 미납액이 22억 5천만원(1년6개월분 대부료)에 이를 경우 골프장관련 시설에 관한 일체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그시설 및 부지를 전주시에세 인도하다는 이행담보가 확정되었음으로 사법부의 오랜 결정 끝에 내린 결정을 존중하고자 한다.

□ 공익보다 사익 추구시 공권력으로 단호 대처

○ 더욱이 골프장에 대한 대부료 감액은 유사 시설물인 월드컵 웨딩홀, 월드컵 사우나, 동물원 휴게소, 화산체육관 등 연쇄적으로 대부료 감액을 요구할 것이 예상되나 앞으로는 공익이 사익으로 침해될시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부과와 병행하여 사용중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대집행으로 공권력을 회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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