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2005년 전주시 주택조례를 개정한 이래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소형 노후공동주택의 경우 입주민들이 자부담하여 단지내 공동시설의 보수가 어려운 실정인점을 감안하여 관리비용의 지원은 저소득 주민들에게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아파트를 관리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노후공동주택단지 관리비용 지원대상 단지 요건으로는 15년이상 경과된 아파트로서 60㎡이하 50%이상 단지이며 지원 금액은 사업비의 70%이하로서 1,000만원 이하로 지원한다.

전주시는 이사업을 통하여 이미 2005년 21개 단지에 대하여 2억을 지원하고, 또 올 상반기에는 22개단지를 선정하여 2억을 지원하는등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에 큰 역할을 하였고 주민들의 호응또한 높음에 따라 올 8월 추경예산에 1억을 더 확보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금번 신청 단지는 15개 단지 3,853세대로 10월중 건축심의등의 선정 절차를 거친후 단지를 확정하여 관리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2005년부터 실시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의 자체 관리에 한계가 있는 소형단지, 소형평형아파트에 대해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므로서 주거환경 및 저소득 주민의 주거복지향상, 도시미관에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공동주택 단지수에 비해 예산의 한계로 보다 폭넓은 지원이 요구되고 있어 전주시는 예산의 꾸준한 확보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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