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김성호)는 상법(회사편)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민들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감

□ 2005년 7월 법무부내에 상법(회사편) 개정 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정동윤 변호사)를 구성하여 1년여 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고, 지난 6월과 7월에 열린 당정협의와 공청회를 통하여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함

□ 이번 개정안에는 ①기업의 의사결정과 감독시스템 개선을 위한 집행임원·이중대표소송의 도입, ②기업경영의 IT화 지원을 위한 전자투표제도 등 도입, ③재무관리의 자율성 도모를 위한 최저자본금 폐지와 법정준비금제도 개선, ④새로운 회사형태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됨

□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통하여 상법 개정안을 확정한 다음, 법제처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담당자 서봉규 검사 02) 502-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