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는 시민편의를 위해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로 오는 9일 오전 9시부터 호적등(초)본을 발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시청 종합민원실를 포함해 관내 25곳에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토요일은 오후 7시30분까지 호적등(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발급이 불가능하며 발급수수료는 호적등본 1통 600원, 호적초본 1통 500원이다.

이와 함께 시는 현재 서비스 중인 주민등록초본 발급의 경우 본인에게만 발급하던 것을 세대원까지 발급할 수 있도록 지난달 25일부터 확대 서비스하고 있는데, 시간적 여유가 적은 맞벌이 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 2002년 1월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사업을 펼쳐 현재 48대를 운영하고 있다. 발급 건수도 매년 늘어나 지난달 말 현재 12만여건의 제증명을 발급하는 등 시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민원 수요가 많은 제증명을 발급하고 무인민원발급기도 확대할 계획이다.

시가 호적등(초)본을 발급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는 시청 민원실, 시청현관, 도청민원실, 동읍, 자여민원센터, 대산면, 의창동, 의안민원센터, 팔룡동, 대원민원센터, 명곡동, 봉림동, 반지민원센터, 중앙동, 용지동, 상남동, 사파동, 사파민원센터, 가음정동, 가음정민원센터, 웅남동, 창원시보건소, 차량등록사업소, 시립도서관, 상남도서관 등 2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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