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멸치 까나리 조업에 방해가 되므로 해병대가 설치한 선박상륙저지 바리케이트(일명 용치)를 철거해달라" (대청도 주민)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경우 고령자가 너무 많으니 교사임용 관련 제도개선을 해달라"(백령도 주민) "야생조수의 피해가 심각한데 정부차원의 해결책은 없는가"(영천주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13~14일 경북 영천시와 군위군에서, 21~22일에는 인천 옹진군 백령면과 대청면에 전문조사관과 변호사 등 상담팀을 파견해 총 104건의 민원을 상담 접수했다.

이 자리에는 그동안 정부에 대한 민원이 있어도 지역적 제약으로 가슴에 담아두기만 했던 농어촌주민들이 대거 나와 농어촌생활에서 겪어야하는 각종 고단함과 어려움을 호소했다.

영천, 군위 주민들은 ▲야생조수 피해 구제 ▲농지 진흥지역 해제 ▲영천댐 상수도 보호구역 원주민에 대한 지원제도 시정 ▲ 화북댐 이설도로 노선변경 요구 등의 민원을 접수했다.

백령?대청지역 어민들은 ▲ 도서지역 교사임용제 개선 요구 ▲ 백령도내 벼종자인 화성벼 종자 공급중단 부당 ▲ 도서지역 물류비 보조금 지급 ▲ 백령-인천간 여객선운임 및 항로 직선화 요구 ▲ 해병부대가 설치한 용치제거 ▲어선 야간조업 허용건의 ▲ 보건지소 투약 활성화 요구 등 다양한 생활민원을 고충위에 접수했다.

13일 영천지역 순회상담에는 분야별 전문 조사관과 변호사 등 8명의 상담팀이 총 38건(상담안내 21건, 고충민원 17건)의 민원을 접수했으며, 14일에는 군위군에서는 총 42건(상담안내 20건, 고충민원 22건)의 민원을 접수했다. 이외에 백령면에서 총 14건(상담안내 12건, 고충민원 2건), 대청면에서 총 10건의 민원을 접수했다.

고충위가 2003년부터 시작한 지역순회상담은 서울에 있는 고충위 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민원신청이 어려운 외딴 산골마을이나 섬지방 등 교통?정보망이 낙후된 소외지역 주민을 위해 조사관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순회상담반이 현지를 방문해 즉석에서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하는 제도이다.

고충위 관계자는 이번 순회상담을 마치고 ?도시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원제기가 어려운 농어촌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더 가까이에서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소외지역의 생활민원 해결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상반기에는 충북(영동군, 제천시), 충남(예산군, 논산시), 강원(태백시, 홍천군), 제주(서귀포시, 제주시) 지역의 순회상담을 통해 160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222건의 민원을 현지에서 상담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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