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용보증재단, 채무감면 특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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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보증재단
2006-10-08 11:56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서울신보)에서는 경제상황 악화로 어려움에 처한 재단의 채무자들의 상환의욕을 고취시키고 구상권 회수 확대를 통한 재단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10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두달동안 구상채권회수 특별캠페인을 실시한다.

□ 채무금 상환 및 분할상환 약정시 손해금율 대폭 하향 조정

이번 캠페인 기간 중에 채무금의 전액을 상환하거나, 채무금의 전액 상환이 어려워 일정기간동안 채무금액을 균등하게 나누어 상환하는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상환채무금액, 채무관계자 구분 및 소유재산 정도에 따라 발생한 손해금을 최대 2%~ 5%로 적용 받게 된다.

【 참 고 】
서울신보에서 보증서를 발급한 업체가 부실로 인하여 대출은행에 이자및 원금연체가 발생하고 3개월을 경과하여 회생 불능이 인지되면, 보증금액과 관련 이자를 은행에 대신 갚아주게 되고 이것을 대위변제라고 한다. 대위변제 이후에는 서울신보가 회수해야하는 채권이 되는데 이것을 구상채권이라고 하며, 대위변제로 인해 발생한 손실금액에 대하여 회수될 때까지 부과되는 일정 비율의 금액을 손해금이라 한다. 보통 은행의 연체이자 이율에 준한다.

□ 캠페인 기간 중 개인기업 단순 연대보증인 채무 경감

개인기업 단순연대보증인의 최소부담채무액 계산에 있어 이번 특별 캠페인기간중에는 연대보증인 수에 개인기업 대표자를 추가한 수로 나누어 갚을 수 있게 함으로써 채무부담을 경감시켰다.

□ 가등기, 가처분 등 재산에 대한 규제 해제조건 완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등기나 가처분같은 법적 규제조치가 되어 있을 경우 해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실익가액 이상을 상환해야 법적 조치 해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캠페인기간 중에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가압류나 가처분된 상태에서 1년을 경과하였을 경우, 부동산의 실익 가액의 50%이상을 상환할 경우 법적조치를 해제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신보 관계자는 “이번 구상권회수 특별 캠페인을 통해 많은 채무자들이 채무감면의 혜택을 받아 경제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문의 1577-6119
홈페이지 참조 www.seoulshin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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