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장교·부사관 등 현역 직업군인들의 민간의료기관 진료실적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희귀·난치성질환, 정신질환, 심장질환 등 군인으로서 임무수행이 제한되는 질환을 앓고 있는 현역 군인들이 다수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 여성위 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업군인 건강보험 진료실적 현황」에 따르면, 2005년 한 해 동안 132,650명의 직업군인이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진료건수는 663,447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02년 85,793명에서 3년 사이에 무려 54.6%나 증가한 수치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장교·부사관 등 직업군인은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있어 직업군인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들 군 간부들이 군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는 본인의 경제적 지출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직업군인들이 군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이유는 인력과 장비 수준이 낮은 군 의료기관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민간의료기관을 선호하였을 경우와, 군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았을 경우 그 결과가 해당 부대로 통보되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005년 한 해 동안 직업군인들이 214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실적을 분석한 결과, 1,097명이 총 3,035건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희귀·난치성질환은 2003년 989명(2,584건), 2004년 1,023명(2,83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희귀·난치성질환은 질환자체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일반 의료진에게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정확한 진단을 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효율적인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희귀난치성질환의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대형병원으로부터의 접근성이 낮고, 장기치료가 제한되는 직업군인의 경우 일반인보다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또한 증상이 심할 경우 전역조치까지 될 수 있는 10개 위험질환을 선정해 이에 대한 진료실적을 분석한 결과, 2002년 3,176명, 2003년 3,691명, 2004년 4,229명, 2005년 6,90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5년에는 전년 대비 무려 63.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된 10개 질환을 분석한 결과 당뇨병(2,615명), 천식(2,513명), 동맥경화성 심장질환(905명) 등에 대한 진료실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천식, 동맹경화성 심장질환, 당뇨병, 간경변, 악성신생물 등의 질환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GP총기난사 사건, 무장탈영, 군내 자살 등 병사들의 정신보건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직업군인들의 정신질환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 한 해 동안 무려 3,294명의 직업군인들이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며, 진료건수는 9,507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직업군인들은 국방력의 근간으로서 모두가 병사들을 통솔하고 훈련시키고 보살피는 군 간부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안명옥 의원은 “군인 건강이 전투력의 기본요체이기 때문에 국방부는 직업군인들의 민간의료기관 이용실태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여 직업군인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질환자에 대한 건강회복 및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 정부가 국방선진화 계획과 군 의무발전 추진계획 등을 발표하였지만,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안의원은 “군인의 건강은 국가 최후 보루인 군 전투력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국민건강의 최고 전문기관인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의료당국도 군인 건강과 군 보건의료체계 개선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때가 되었다”고 하면서, “군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부처간 협조체계 구축과 국가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안의원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본 의원이 발의한「병역의무이행자의 건강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만큼, 조속히 통과되어 군 보건의료 발전을 근거법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명옥 의원은 지난 2005년 10월 현역군인, 보충역, 전경 등 병역의무이행자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마련을 골자로 하는 「병역의무이행자의 건강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동 법안은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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