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수입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10.10일부터 시행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절차 간소화

ㅇ 외국무역선에서 수거되는 재활용 폐유는 일반통관절차 적용대상이나 폐유수거업자가 무역·통관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간이통관절차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도록 신규로 절차 마련

* 일반통관절차 : 수입신고시 무역서류(송품장, 선하증권 등) 및 가격신고서 제출
* 간이통관절차 : 수입신고시 무역서류 및 가격신고서 제출 생략

ㅇ 15만원이하 소액면세대상 의약품에 대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확대하여 면세혜택 확대(건강식품 2병 → 6병, 의약품 6병 → 3개월 복용량)

무역업계 지원을 위한 통관절차 간소화

ㅇ 해외주둔 국군으로부터 반환되는 공용품은 군함·군용기로 수송되어면세요건(국군 공용품)을 바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신고절차를 생략하고 물품목록 제출 즉시 통관이 완료되도록 간소화

ㅇ 선적후에 물품가격이 확정되어 송품장이 물품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 계약서에 의해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하도록 허용하여 신속통관 지원

ㅇ 반도체제조장비 부품에 대한 감면추천 구비여부 확인을 종전 종이서류에서 전산으로 확인 가능함에 따라 서류없는 수입통관제도 적용대상으로 확대

ㅇ 신고필증은 신고한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인이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을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수입신고필증 분실시 재교부 신청을 신고인 외에 수입화주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통관관리 강화 대책

ㅇ 다이아몬드원석은 국제평화유지를 위를 위해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킴벌리프로세스증명서를 필수제출서류로 규정하여 통관관리 강화

* UN은 아프리카 내전지역 반군세력의 무기조달 자금원인 다이아몬드원석 거래차단을 위해 국제협약인 킴벌리프로세스증명제도(Kimberley Process Certificate Scheme)를 채택(`02.11)하고 합법정부가 발행한 킴벌리프로세스증명서에 의해 다이아몬드원석 거래를 하도록 의무화

ㅇ 업체 성실도에 따른 차등관리의 내실화를 위해 법규준수도 평가를 분기에서 월단위로 단축하고 평가항목에 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상표법 위반실적 추가

* 차등관리 내용 : 물품검사 및 수입P/L비율을 성실도에 따라 달리 적용

ㅇ 세금 징수금액 최저한이 3천원 → 1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B/L 분할 수입신고를 징수금액 1만원 미만으로 할 수 없도록 하여 세액탈루 방지

세관업무 효율적 운용을 위한 규정 명확화

ㅇ 분할선적물품을 신고세관을 달리하여 저율의 세율인 완제품으로 분류받고자 하는 경우 각각의 세관은 당해세관에 신고된 물품범위에서 품목분류토록 기준 명확화

ㅇ 분석실(소)의 분석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입신고번호, 수입자 등의 정보를 분석의뢰시 기재토록 개선

ㅇ 세액경정통지서상에 경정일자를 추가하여 환급청구권 기산에 혼란 해소

ㅇ 기타 원산지·상표·전자상거래물품 등에 대한 신고서 작성요령 개선

관세청의 이번 조치로 세관에서의 통관절차가 한층 간소화되고, 다이아몬드원석에 대한 통관관리강화로 국제평화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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