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연중 저소득전세자금 저리 융자 지원
융자신청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만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로서 당해연도에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신규전세금이 4천만원 이하인 전세세입자이다.
세대당 지원가능 금액은 전세보증금의 70%까지로 최고 2천8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연리 2%,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재계약시 2회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자녀수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경우 신규 전세금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최고 3천5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융자금 신청 시에는 확정일자 전세계약서1부, 건물등기부등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고 각 구청에 비치돼 있는 융자신청서를 작성,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1990년부터 2005년도까지 저소득 전세입자 5천285세대에 618억여 원의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해 왔다. 올해에는 9월말 현재 257세대, 총 41억여 원의 전세자금융자를 지원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또 지난 2003년도부터는 국민은행 한곳에서만 대출해오던 전세자금을 우리은행과 농협 등 3곳으로 확대, 저소득 전세입자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주택과(031-729-4620~3), 각 구청 건축과(수정· 737-2490~4, 중원·750-2490~4, 분당·710-2490~4)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cans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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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주택과 주택사업팀 031-729-4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