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충북도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융자대상 사업에 대한 융자이율을 연리 3.5%로 일률 적용하던 것을, 농촌소득증대사업 및 문화사업에 대하여는 3.0%로 인하하여 차등 적용하고, 그 외의 기타사업에 대하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3.5%로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는 민선4기 도정목표인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 도정방침 추진 전략사업에 대한 지역개발기금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 등으로 도·농간 소득격차가 커지고 있는 점과, 주 5일제 시행 및 웰빙가치 추구로 문화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농촌소득증대사업과 문화사업에 대하여 보다 좋은 조건으로 기금을 지원코자 한 것이다.

도는 이외에도 지역주민의 준조세적인 성격으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금년 7월부터 융자대상기관을 자치단체 및 공사·공단에서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까지로 확대하였고,융자대상사업도 도로, 공영개발, IT·BT사업 외에 경영수익사업, 체육시설업, 관광사업, 기타 정부 및 자치단체 시책사업을 추가하여 시행중에 있다.

따라서 도내 각 기관에서 목표하는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개발기금의 적극적인 활용이 기대된다.

한편, 개정규칙안은 9월 26일 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 되었으며 10월 중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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