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장관 이용섭)는 지난 ’06. 6.12~6.27까지 12일간 전라남도 본청 및 사업소와 시·군을 대상으로 정부합동감사(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 10개 부·청, 37명 참여)를 실시, 위법·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할 것과 해당 공무원을 징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감사처분결과를 발표하였다.

전라남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결과, 법령위반, 행·재정낭비 등 총 228건(도 65건, 시·군 163건)의 잘못을 적발, 시정·개선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문책요구 및 재정상 조치로, 고의성 있는 위법사항, 직무태만 등과 관련된 33명은 징계요구하고, 경미한 위법사항, 직무소홀 등과 관련된 158명은 훈계권고 하였으며, 공사비 과다설계·지방세와 부담금 미징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 등에 따른 113억원을 감액 또는 추징조치 요구하였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 도시재정비, 재해복구 등 전 분야에 걸쳐 현실과 맞지 아니한 법령의 개정건의 등 제도개선 과제가 44건이나 제기된 바 관계 부·청별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1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절차를 결여한 위법한 건축허가

- 나주시에서는 ‘나주읍성 서성벽’(국가지정 문화재)으로부터 23m 이격된 곳에 다가구 주택 3동 40세대를 건립코자 건축허가 신청된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06.4.7),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사전 현상변경허가 절차가 누락되었음에도 검토 소홀로 보완조치 없이 위법하게 건축허가(’06.4.17)

- 또한, 동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지(’06.4.28) 하고서도 현상변경허가를 추인 받는다는 이유로 즉시 공사중지 명령을 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 2층 골조공사가 완료되었고, 2006.5.29에야 공사중지명령을 함으로써 추후 허가취소시 행정신뢰 저하 및 재산피해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예상)

⇨ 나주시 관련자 3명 경징계

2 개발제한구역내 납골당 등 장사시설 위법 설치

- 담양군 사회복지과에서는 대전면 소재 개발제한구역내 ‘군립 A장사시설’(납골당 등 2만㎡)을 설치하기로 계획을 수립한 후(’03.12.26),

-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등의 절차이행 없이 위법하게 제1납골시설(부지 430㎡, 납골 안치단 등) 착공 후 준공(’04.4.16)

- 담양군 생태도시과에서는 사회복지과로부터 제2납골시설(부지 1,156㎡) 설치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협의를 요청받아 처리함에 있어(’04.11.10),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전 이를 협의한 결과 동 시설물 준공(’05.10.5)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위치변경 및 규모축소)로 의결하였으나 제2납골시설 준공으로 이행 불가능

⇨ 담양군 관련자 3명 문책(경징계 2, 훈계 1)

3 토지이용목적변경 협의 미이행으로 위법한 건축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토지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고, 당초의 이용목적·계획과 다른 개발·전용행위의 인·허가 등이 불가능하며, 타용도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인·허가 부서는 토지부서와 사전협의토록 규정(건교부 훈령)되어 있음에도,

- 담양군에서는 농업용으로 허가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 부서와 사전에 토지이용목적변경 협의 없이 타 용도(창고 등)로 건축허가(24건)

⇨ 담양군 관련자 경징계 2명

4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위법한 토석채취 개발행위허가

- 완도군에서는 완도읍 대산리 소재 B개발(주)가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같은 리 소재 13필지(7만㎡)에서 공사용 토석(96만㎥)을 채취하기 위해 제출한 개발행위허가신청 건을 처리함에 있어(’03.9.2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수산자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위법하게 행위허가(’04.4.12)

⇨ 완도군 관련자 2명 훈계(징계시효 도과)

5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전 사전공사 시행

- '환경정책기본법'상 농림지역에서 사업계획 면적이 7,500㎡이상인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당해 사업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 무안군에서는 일로읍 일원(농림지역 등 3만㎡)에 ‘화산백련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절차 이행 없이 공사착공 및 토사반입 등 사전공사 시행(’05.11.7)

⇨ 무안군 관련자 1명 훈계

6 소방안전·식품위생관리 업무 소홀

- 장흥군에서는 ‘송천 소하천수해복구공사’(1,307백만원)시 소하천내 농로횡단용 교량을 설치하면서 최소 경간장에 미달하는 교량을 설치(16.5m→8.25m) 함으로써 홍수시 유수소통에 지장 초래

⇨ 장흥군 관련자 1명 훈계

- 여수시에서는 노래방 영업등록증을 발급함에 있어(’06.4.28),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소방완비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영업등록증 발급

⇨ 여수시 관련자 2명 문책(경징계 1, 훈계 1)

- 순천시에서는 순천경찰서로부터 청소년주류제공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05.11.16),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의거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영업정지 10일로 감경 처분(’06.5.19)

⇨ 순천시 관련자 2명 훈계

7 특정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 마련, 사업수행능력 평가부당

- 무안군에서는 ‘기업도시 항공사진측량 용역’(1,549백만원)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면서 참여기술자 경력평가 항목에 대한 과도한 평가기준 및 법령에도 없는 감점기준을 정한 후 D업체를 제외한 타 업체를 감점 처리하였고,

- 또한, 주한미군에서 발주한 항공사진측량용역을 해외설계수행 실적으로 부당하게 인정하여 D업체에 가점을 부여하였고(1.5점), 공고일(’06.4.5) 이후에 특허 등록(’06.4.12)된 특허기술(5건)을 기술개발실적으로 인정하여 D업체에 가점을 부여한 결과(2.1점), D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됨

⇨ 무안군 관련자 2명 경징계

8 부당한 가점기준 마련 및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부적정

- ‘월평천 등 3개 하천 책임감리용역’(1,549백만원)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시 회사대표 자격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에도 상훈가점으로 인정한다는 위법한 기준을 정한 후 특정업체에 가점을 부여하였고(1점),

- 과업수행계획 및 작업기법 평가시 평가위원 구성 등에 대한 방침결정 없이 담당사무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담당직원(6~7급, 4명)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평가하는 등 업무 소홀

⇨ 전남도 관련자 2명 문책(경징계 1, 훈계 1)

9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미부과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주택건설사업승인 또는 도시개발사업 승인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함에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사항을 통보받고서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부과(837백만원)

⇨ 전남도 관련자 3명 문책(경징계 1, 훈계 2)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의 인·허가 등을 한 기관의 장은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부과기관(환경보전과)으로 통보하여야 함에도, 5개 시·군에서는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결과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누락(7건, 401백만원)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목포시, 여수시, 광양시, 함평군 관련자 6명 훈계

10 사회복지법인 국고보조사업 지도·감독 소홀

- 나주시에서는 ‘E 복지법인’ 보조금지원 관련, 시가 부담하여야 할 시비를 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서를 징구한 후 동 법인으로부터 246백만원을 납입 받아 사업비로 지원하는 등 보조금법률 및 기부금품법률을 위배하여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였고,

- 동 법인에서는 나주시에 기부할 출연금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장 처 소유 골프회원권을 전남도지사의 취득허가도 없이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으로 증여받아 임의처분(72백만원) 하였으나, 지도·감독 미이행

⇨ 나주시 관련자 5명 문책(경징계 1, 훈계 4)

- 전남도에서는 ‘F 복지법인’ 보조금지원 관련, 영암군에서 도지사의 사업계획변경 허가도 없이 사업량 증가(218평→280평) 및 사업비를 임의변경(3억원→6억원)한 후 교부요청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국고보조금을 교부하였고, 시공사가 계약을 포기하여 발생한 계약보증금(53백만원)을 법인 임의로 집행한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국고귀속 등 후속조치 미이행

⇨ 전남도, 영암군 관련자 5명 문책[경징계 1, 4명 훈계(징계시효 도과)]

주요 제도개선사항으로는

1 외국인 학교(초·중·고) 및 의료기관 설립근거 마련(건교부)

- 현행「기업도시법」에는 외국인의 병원·약국 및 외국인 초·중·고등학교 설립근거 규정이 없어

- 기업도시개발지역에 외국투자자 유치 장애 및 향후 관광레저시설 운영을 위해 상주할 외국인과 국외여행객들의 불편 초래

⇨ 외국인 학교 및 의료기관 설립근거 마련(‘기업도시법’ 개정)

2 F1 경주장내 수익시설 설치 허용(건교부)

- 2002년 월드컵 경기장과 10만㎡ 이상인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시설에만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 대규모 관광숙박 및 관광휴게시설은 운동장 면적이 100만㎡ 이상이고 6종목 이상의 국제규격 경기시설을 갖춘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 단일 종목인 F1 대회 경주장내에는 대규모 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등 수익시설 설치 불가

⇨ F1 국제자동차 경주장 시설에도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3 상점가지원사업 대상범위 확대(중기청)

- ’06년도 상점가지원사업을 실시하면서 사업지원 범위는「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1,000㎡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이상의 도소매 점포가 있는 지구로 한정하였으나,

- 광역시를 제외한 도 단위는 상점가지원대상 상점가가 적어 중소유통업자들의 민원이 예상되며 지역간 불균형 우려

⇨ 일반 시·군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점가지원 범위를 2,000㎡의 부지에 50이상의 도소매점포로 확대(‘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 제6호 개정)

4 재해중소기업 복구지침 마련(산자부, 소방방재청)

-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농·수·축산시설에 대한 복구지원만 규정하고 있으며, 영세 중소기업체의 복구지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나 관련 규정은 미비

-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우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이 없어 피해액 산정 및 복구대책수립이 지연되고, 정부보조금 지원 등 실질적 지원 대책이 없어 농어가와 형평성 문제 대두

⇨ 피해중소기업 조사 및 복구대책 수립 근거 마련 및 ‘중소기업재해보험’ 제도 도입(‘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개정)

5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면적 등 확대(환경부)

-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내 숙박 및 음식점 등 관광 편의시설의 배치가 이루어져야 하나,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시설지구 면적이 협소하고 시설물 층수를 제한(5층)하고 있어

- 숙박시설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불법시설물을 양산하여 관광객 불편 초래

⇨ 집단시설지구 면적비율을 확대지정하고 건축물 층수제한 완화(5층→10층)(‘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개정)

6 음식점 농산물 원산지표시 의무화(농림부, 복지부, 식약청)

-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농산물의 경우, 판매·가공 목적이 아닌 관계로「농산물품질관리법」의 적용을 벗어나「식품위생법」적용을 받아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

- 특히, 김치류의 경우 포장된 것에 한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

⇨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쌀, 김치류 등 주요 식재료의 농산물 원산지표시제도 전면 도입(‘식품위생법’ 개정)

7 위 제도개선사항 외에도,

○ 축산업 소득 지방세 과세대상으로 전환(재경부)
○ 생활체육공원조성 시설기준 완화 등 1건(문광부)
○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 완화 등 6건(농림부)
○ 대불 외국인투자지역내 입주대상 업종변경 등 2건(산자부)
○ 기초생활보장사업 차등 보조율제 시행 등 4건(복지부)
○ 도서지역 소형소각시설 다이옥신 규제 개선 등 2건(환경부)
○ 기업도시개발 참여기업 자격기준완화 등 9건(건교부)
○ 양식어업피해 재난지원금 개선 등 4건(해수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완화 등 2건(행정자치부)
○ 임업진흥권역 대체지정 및 해제사유 법제화 등 2건(산림청)
○ 공공기관의 종합정밀점검 개선 등 3건(방재청)
○ 문화재수리업자, 수리기술자·기능자 변경등록신고 단일화(문화재청) 등(총 44건)

행정자치부 감사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전남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는 국정통합성 확보 저해행위, 인·허가·계약업무 처리시 법령위반 사례, 민원처리 해태 등 공직기강 해태사례 여부, 환경·재해·식품·의약품 등 민생관련 업무수행의 적정여부 및 예산낭비요인 점검 등에 감사역량을 집중하였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지방행정의 적법성 확보는 물론, 각종 시책운용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지방자치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중남부권 발전계획 추진’ 등 담당업무에 진력한 공무원 등 혁신적 사고로 업무에 임하여 지역발전에 공헌한 수공 공무원 10명을 선정하여 표창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기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의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 ‘정보공개’ ⇨ ‘일반감사결과공개’ 창에 게재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자치부 지방감사팀 사무관 정평호 02-2100-3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