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 서구가 경기도 평택시, 전남 해남군과 함께 여성부가 추진하는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이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시범사업은 대전 서구 관내 민간·가정보육시설 375개소가 대상으로 해당보육시설을 이용하는 3세 이상의 유아 1인당 월 42천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며, 보조금중 최소 20% 이상을 보육교사 보수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영유아 급간식비, 교재교구 등에 사용된다.

또한, 부모의 보육료 부담도 경감된다. 당초 민간·가정보육시설 3세 이상 보육료를 민간보육시설은 190천원에서 180천원으로 5.5%, 가정보육시설은 231천원에서 215천원으로 6.9% 인하된다.

시범사업기관인 서구청에서는 이 달 13일까지 민간·가정보육시설 375개소 대상시설 가운데 부모의 신청을 받아 보육시설에서 서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8가지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시설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 8대 선정기준

4대 보험 가입, 교사최저기준 보수지급, 보육료상한선 준수, 총정원 및 아동대 교사비율, 재무회계규칙 준수시설, 보육행정전산망 이용시설,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시설, 유아기본 보조금 지원금 20%이상을 교사보수인상으로 사용하는 시설

이 달부터 오는 2008년 2월 28까지 실시되는 유아 기본 보조금제도는 모든 영유아가 보육시설에서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표준보육비용과 부모부담 보육료간의 차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부모들에 대한 보육비용 부담을 완화와 함께 민간·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보육시설의 환경개선으로 영유아 보육아동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대전시는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운영을 위해 지난 달 20일 서구청 대강당에서 여성가족부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갖고 지난달 29일 대전광역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시범지역 보육료를 재책정한 바 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달 29일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2006년 보육시설 평가인증 신청 마감 결과 대전시가 광역시 단위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는 신청 마감결과 총 189개 시설이 접수하여 당초 배정된 135개 시설을 초과, 140%를 달성했다고 밝히고 이번에 신청한 시설은 향후 9개월간 4단계에 걸친 평가인증과정을 거쳐 고품질 서비스시설로 인정받게 된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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