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련의 식품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식품사고와는 상관없는 우량제품 생산업체까지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우수품질(GH) 인증사업에 대한 법적근거 확보에 따라 우수품질의 제품개발 촉진, 우량제품 생산업체 피해 방지,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 등 산업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신기술(HT) 인증과 관련하여 정부는 보건신기술을 장려하고 이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나, 현재 보건신기술 인증현황을 보면 연평균 3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신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널리 보급하고자 우수한 보건의료기술을 보건신기술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금지원 등 관련 기술의 제품화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은 진흥원의 사업에 보건제품 품질인증사업, 보건신기술 인증사업을 각각 신설(제6조)하여 인증사업의 법적인 근거를 명시하였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우수한 보건의료기술에 대해서 보건신기술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며,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지원 등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제13조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신기술 인증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제7항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된 보건신기술이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 경우 등에는 보건신기술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신설) 등이다.
진흥원 이경호 원장은 “우수품질(GH) 및 보건신기술(HT)인증사업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Big Brand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인증유치와 GH 및 HT 마크에 대한 대외 홍보강화로 인지도를 제고하고, 내년부터는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투·융자 등 기술사업화를 위한 지원혜택을 강화하여 인증사업을 활성화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개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보건산업의 육성 발전과 보건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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