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곽성문의원(대구 중·남구)은 ‘유사 휘발유’ 및 ‘면세유 불법 유통’ 등에 따른 세금 탈루액이 작년도 기준으로 약 4조 3천억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OO일 밝혔다.

이 금액은 작년도 석유류제품 세수 총액 24조 3,006억원의 20%에 가깝고, 총국세 127조 4천억원의 3.4%에 달하는 수준이다.

곽의원이 발표한 불법 석유류제품 유통 유형은 세 가지이다.

첫째, ‘유사휘발유’를 길거리에서 파는 형태로, 지난 해 이러한 불법 유사휘발유 거래량은 약 676만배럴로 연간 전체 휘발유 소비량의 11%를 차지하며, 세금 탈루액은 최소 9,393억원으로 어쩌면 1조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유사휘발유는 보통 36리터가 3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리터당 833원 꼴이다. 지금도 도심을 벗어나 조금만 운행하다 보면 ‘첨가제’라는 간판을 버젓이 걸어 놓고 몰래 영업을 하는 사례를 쉽게 목격하게 된다.

둘째, 농어촌의 생산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급하는 ‘농어민용 면세유’ 문제이다. 브로커들이 농민들로부터 티켓을 몰래 구매해 특정 주유소에 몰아서 판매하는 사례, 그리고 어민들 중 일부가 출어를 가장해 바지선으로 기름을 빼돌려 다시 육지로 판매하는 사례 등이 있는데, 이런 농어민용 면세유 불법 유통에 따른 탈세액이 약 3천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셋째, 외국 선박을 대상으로 운항에 필요한 기름을 판매하는 ‘해상면세유’가 가장 큰 세금 탈루의 원천이 되고 있다. ‘해상유 대리점’ 등이 외국 선적에 벙커링(해상 판매)을 하였다가, 그 기름이 다시 육지로 돌아와 불법 유통되는 게 대표적인 방법이다. 보통 중국배가 많이 동원된다고 하며 이런 불법 해상면세유 거래에 따른 세금 탈루액은 무려 3조원에 이른다고 업계에서는 말하고 있다. 실제 선박 운항용으로 경유보다는 벙커유가 대부분 쓰이기 때문에, 경유를 거래하는 행위 자체가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세청을 통과해 유통되는 것은 눈여겨 볼만 하다.

곽성문의원은 “불법 석유류제품 유통을 지금의 절반 수준만 걸러내도 유류세 10%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며 기름값이 높다는 국민들의 하소연에 아랑곳하지도 않는 산업자원부 등 정부가 각성하여 전반적인 석유시장 및 유류세 구조를 면밀하게 체크하고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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