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에서는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저소득 치매노인에 대한 사후보호 위주로 추진하던 치매노인대책을 개선하여 일반노인의 치매예방, 조기 검진 및 치료, 보호 등을 포함한 치매노인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서울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시 전체인구의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치매노인인구 62,500명(치매유병율 - 노인인구의 8.2%)가운데 보호대상 중증치매노인은 12,500명으로, 매년 700여명씩 증가가 예상 된다.

치매노인에 대한 보호현황을 살펴보면 요양시설의 절대 부족과 일반가정의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우리시 중증치매노인 12,500명 가운데 현재 공공부문에서 보호해야 할 대상은 총 5,200명으로서, 이중 3,605명(요양원1,802, 노인병원647, 주·단기시설1,156)만이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나, 그 가운데에는 실비요양시설의 이용료(본인부담금 71만원)를 마련하기 어려운 가정도 있다.

아울러 일반 중증 치매노인 7,300명 가운데 2,854명(신고시설678, 미신고시설482, 노인병원 1,694)은 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나, 월 이용료가 100~ 250만원으로 일반가정에서는 큰 부담감이 있는 실정이고, 나머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6,000여명 (저소득자1,595, 일반인
4,446)도 각 가정에서 가족들이 보호를 하고 있지만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끼는 현실이다.(재가서비스 비용 월 130만원 정도 소요추정)

아울러 치매에 대한 사전예방 및 조기 진료체계 미비로 인하여 사회·경제적인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인식 속에 우리시에서는 민선4기 동안 치매노인 문제를 노인복지시책의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적극적이고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치매예방과 조기검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광역치매지원센터를 우선 설치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4개 자치구에 지역치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지역치매지원센터에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교육·홍보·상담), 조기검진(선별검진, 정밀검진, 감별확진과정의 체계화), 치매조기치료 및 지원(저소득 환자 투약 및 인지치료 지원, 재가 환자 및 가족 지원서비스 등), 치매지역조사(치매유병율, 치매관련 주민욕구도)등 실질적인 치매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하여 낮 시간동안 환자를 보호하면서 치매환자에 대한 인지치료, 치매환자 가족모임, 65세 이상 건강한 노인이나 치매의심 노인을 대상으로 한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다.

※ 서울시 조직 보강 : 보건정책과에 치매관리팀 신설(6명)

또한 가정에서 보호가 곤란한 중증 치매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300명여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부문 보호대상 중증치매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현재 : 3,605명 수요충족율 69%)을 2010년까지 100%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고, 매년 400명여씩 증가가 예상되는 일반 중증치매노인을 위한 보호시설(현재 2,854명 - 신고시설678, 미신고시설482, 노인병원1,694)도 2010년까지 수요충족율의 100% 달성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확보하겠다.

- '07년 : 30개소(무료1, 실비29) 1,160명 건립(수요충족율 87%)
- '08년 이후 : 1구 1요양원 건립 등 매년 550명 이상 건립추진

※ 그린벨트내에 요양시설이 가능하도록 건립 추진(복지부)
※ 보건복지부와의 긴밀한 협의 및 건의를 통하여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예산지원 및 정관변경 절차 등의 간소화), 미신고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신고시설로의 전환 유도

- 일반 중소병원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한 노인요양시설로의 전환도 적극 추진(현재 중소병원 5개소 노인요양시설로의 전환 희망)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일반 치매노인 보호가정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하여 보호비용의 일부지원도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1단계로 ‘07년 1월부터 실비시설 이용대상 노인(월소득 90만원 이하) 중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반노인에게 실비시설 이용료(월 706천원)를 감안한 일정액의 비용을 보전(요양시설 220천원, 전문요양시설 300천원/월)하여 준다.

※ 2007년도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 시행예정(국비70%, 시비30%)

‘07년 하반기에는 중증 일반치매노인에게도 이에 준하여 유료시설 이용료 및 치료비용의 보전을 적극 검토할 이고, 2단계는 ‘08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노인수발보험제도와 연계시켜 나갈 계획이다.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시행되면 지역과 소득의 구분 없이 20%의 본인 부담만으로도 전국의 모든 유·무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수발급여(재가수발급여, 시설수발급여, 특별현금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구 1요양시설 건립(구별 40억 지원), 주·단기보호시설 확충(매년 7개소)
○ 소규모요양시설 및 노인그룹홈 신설 : 41개소 설치('06년 21, '07년 20)
○ 민간부문 요양시설 확충 지속 장려 : 매년 400명 이상
○ 수발인력 양성 및 교육실시 : 가정도우미 등 총 3,000여명
○ 시범사업 추진(복지부 건의) : 노원구 등 강북지역에서 실시('07.4~'08.6)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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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복지건강국 노인복지과 담당자 윤인채 02-3707-9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