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당시 공사현장에 투입된 장비내역·이격거리와 발파 현장의 최대지발당 장약량(裝藥量),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한 평가 소음도가 74~79데시벨로 평가되어 가축피해 인정기준인 60데시벨을 초과하여 배상을 결정하였다.
이번 분쟁의 경우 공사현장으로부터 100여m 이내의 근거리에 위치한 1회 4만수 사육 규모의 양계장에 터널발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으로 발파로 인한 소음과 더불어 발파과정에서 발생한 약 14만㎥의 폐석의 이동소음도 고려되었는데, 발생된 폐석을 차량에 싣고·내리면서 발생한 소음과 양계장 사이의 임시 도로로 차량이 통과함으로써 발생한 이동장비의 소음, 10개월간 진행된 주·야간 공사의 소음·진동 영향이 반영되었다.
환경분쟁조정은 2003년 7월부터 환경분쟁조정법이 개정되어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이 1억원 이상인 민원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02-504-9303)에서, 1억원 미만인 민원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063-280-3552)는 그간 90건을 접수하여 87건을 처리하였으며, 합의율 또한 90%이상으로 높은 합의율을 보어 대외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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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전라북도청 환경정책과 김호수 063-280-4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