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휴면예금 찾아주기 방안’ 마련
- 휴면예금계좌와 활동계좌가 같은 은행에 있는 경우 고객의 요청 없이도 특정시점에 은행이 자발적으로 휴면예금을 활동계좌로 일괄 이체.
*타행에 활동계좌가 있는 경우는 타행 계좌로 이체하는 과정에서 고객정보의 타행 유출, 금융실명법 저촉 등의 문제가 있어 시행 곤란
- 휴면예금 찾아주기 방안'의 범위 및 이체 대상한도, 시행시기는 다음과 같음.
○범위 :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에 수록된 2003년 이후 발생분
○ 이체 대상한도 : 30만원
※ 2006년 8월말 현재, 30만원이하는 계좌수로는 99.6%, 금액으로는 62.6%(2,274억원/3,635억원)를 점유. 따라서 활동계좌 보유고객을 약 30%로 추정할 때, 환급예상액은 682억원 정도로 추정
○ 시행시기 : 2006. 12. 1.
은행권은 지난 4월 27일부터 우체국, 보험권과 공동으로 가동한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휴면예금 조회 편의를 제공한 데 이어, 휴면예금 찾아주기를 시행함으로써 휴면예금 환급실적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금번 시행되는 휴면예금 찾아주기는 휴면예금계좌와 활동계좌가 같은 은행에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은행이 자발적으로 찾아줄 수 없는 휴면예금을 보유한 고객은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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