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래종합고용지원센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부산--(뉴스와이어)--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기타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근로자가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과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이러한 실업급여를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에 「부정수급」이 되며, 부정수급의 유형에는 이직사유를 허위 신고한 경우, 취업(공공근로, 아르바이트, 자영업포함)사실을 숨기고 계속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채권추심업무 및 보험 영업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등이 있다. 또한 사업주가 부정행위에 개입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부산지방노동청에서는 2006년 10월 한달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면 부정행위자에게 부과되는 추가징수(배액징수)가 면제되며 신고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장된다.

일용직으로 일시 취업하면서 법령 미숙지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자진신고하면 당해 부정행위액에 대해서만 반환토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06.3.13.부터 시행되고 있다.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방문, 서면, 전화로 접수 가능하며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배액징수, 형사고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부산동래종합고용지원센터 관할구역은 금정구, 동래구, 해운대구, 수영구, 기장군이며 기타 부정수급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559-2417-8 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busandongnaejobcenter.work.go.kr

연락처

부산동래종합고용지원센터 허정은, 051-559-24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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