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래종합고용지원센터, 고용보험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자진신고 안내
고용보험법 제 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도 취득신고가 누락된 근로자에 대해 일제 신고를 당부하며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근로시간에 관계없음)도 고용보험에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후 일정한 요건 충족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 등 각종 지원금과,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 직업훈련지원, 모성보호 혜택 등이 주어진다. 따라서 해당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와 근로자의 관심이 요구된다.
사업주가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를 인터넷(http://www.ei.go.kr)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신고서 접수는 우편 및 FAX(051-552-1846)로 가능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노동부 부산동래지청 동래종합고용지원센터(☎ 559-2400) 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busandongnaejobcenter.work.go.kr
연락처
부산동래종합고용지원센터 정해정, 051-559-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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