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시행(‘06.9.4)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지방발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을 위해 지난 10월 4일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여 오는 10월 24일(화)까지 20일간 조례제정에 따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청 시민공원조성부(℡ 888-4249)로 제출하면 된다.
※ 의견서 보내실 곳 : 부산광역시청 시민공원조성부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연산5동 1000번지)/우편번호611-735
전화 : 051-888-4251~4254(담당자:오형세)
E-mail : hsoh@busan.go.kr
FAX : 051-888-4249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 소재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 등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공여구역주변지역등 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부산광역시 공역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 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소재 공여구역주변지역과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말함
△부산광역시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추진상황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함
△당연직 위원은 기획관리실장, 경제진흥실장, 환경국장, 건설방재국장, 주택국장, 종합계획 수립 대상지역 관할 구의 부구청장으로 함
△위촉 위원은 도시계획·도시설계 및 건축분야의 전문가 등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하는 자로 함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위원회의 회의는 종합계획 등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함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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