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장어 중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수산물 항생제 과다사용 등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 문제로 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깊어짐에 따라『수산물 중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총 항생제 사용량 중 수산용으로 판매되는 항생제량은 03년(12%), ’04년(16%), ‘05년(18%)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나, 현재 잔류허용기준 설정은 7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선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산용뿐만 아니라 모든 식품에 엄격한 “불검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클로람페니콜, 니트로퓨란(대사물질포함) 및 말라카이트그린 이외에 본 기준을 적용받게 하는 동물용의약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7개 이외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하여 국내 사용량, 검출 이력, 해외 정보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잔류허용기준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06년 : 엠피실린, 아목시실린
-‘07년 : 에리스로마이신, 페프록사신, 플로르페니콜, 네오마이신, 테트라사이클린, 독시사이클린, 노플록사신, 설파모노메톡신
-‘08년 : 설파디아진, 클린다마이신, 설파디메톡신, 오플록사신, 세파렉신, 타이로신 등

‘07년까지 계획되어 추진 중인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될 경우,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항생제량의 대부분인 약 99%(총 사용량사용 218톤에 대하여 215톤에 기준 설정, 04년 판매량 기준)에 대하여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는 것이다(현행 80% 설정).

‘07년까지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미량사용 항생제 및 살충제 등은 외국의 사용사례,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시급성이 인정될 경우 우선적으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며,

아울러 현행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신속한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가 필요로 하다고 추정되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는 식약청 잔류화학물질팀으로 의견을 제시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기준 설정현황>

어류 및 갑각류 중 잔류허용기준 설정현황(7개)
1. 옥시테트라사이클린 : 0.2mg/kg
2. 스피라마이신 : 0.2mg/kg
3. 클로람페니콜 : 불검출
4. 옥소린산 : 0.1mg/kg
5. 플루메퀸 : 0.5mg/kg
6. 시프로플록사신 : 0.1mg/kg
7. 엔로플록사신 : 0.1mg/kg

모든 식품에 불검출 잔류기준
1. 니트로퓨란 : 불검출
2. 말라카이트그린 : 불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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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잔류화학물질팀 연구관 이순호 011-9551-4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