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각종 건설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가 체감대기질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점검대상은 현재 진행 중인 건축물축조, 토목공사, 굴정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장 등 총 8,811개소로서 특히 1만㎡이상 특별관리공사장 및 토사석 운반차량, 상습 민원유발 사업장 등에 대해서 집중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다.
특별점검은 도 합동점검반 외 전시·군 상설점검반 총 34개반 102명을 편성운영 한다. 또한 각종 공사장의 비산먼지 방지시설인 방진벽, 방진막 정상설치 운영 및 토사운반차량의 세륜 및 측면살수 이행여부, 차량 적재함 덮개설치여부 등 각종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정상설치 및 가동여부 등을 점검 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외 건설업체 환경부문 신인도 심사를 거쳐 각종 관급공사에 불이익 조치를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도는 점검과정에서 사전홍보를 통한 업체 자율적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등 건조기 대기질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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