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는 신생아를 출산하는 저소득 여성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생활정착을 돕기 위해 10일부터 올 연말까지 ‘산모도우미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사업비 300만원을 확보해 연말까지 신생아를 출산할 예정인 이주여성 4명을 돌봐줄 예정이다.

산모도우미제도는 창원YWCA에서 1주일간 산모도우미 교육을 이수한 자가 신생아를 낳은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을 방문해 출산 후 20일간 산모 식사준비와 아기목욕, 빨래 및 청소 등은 물론 정서적으로 안정되도록 돕는다.

도우미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4만원의 수당을 받게 되며, 한국에서 혼자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저소득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아이 돌보는 방법, 이유식, 산모의 몸가짐 등을 세심하게 보살피는 친정어머니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이와 함께 초등학생을 둔 여성결혼이민자가정을 위한 자녀프로그램도 개발ㆍ운영해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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