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보협회 추계 세미나 개최
이번 세미나는 날이 갈수록 저작권 이해가 복잡해지고, 사보와 기업홍보물도 저작권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는 가운데 다양한 사례 위주의 주제발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윤종수 판사의 저작권 분쟁 판례 사례를 비롯하여 롯데 정책본부 정은종 차장, 다음 법무팀 도학선 팀장의 발표가 준비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사)한국사보협회 홈페이지(www.sabo.or.kr)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02-2273-3003)
웹사이트: http://www.sabo.or.kr
연락처
한국사보협회 김재희 2273-3003
-
2009년 8월 26일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