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 제4차 협상 개최 (농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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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06-10-10 15:11
서울--(뉴스와이어)--인도와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위한 제4차 협상이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는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기술 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로서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

농림부에서는 김덕호 자유무역협정과장 등이 협상에 참가할 예정이다.

농림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협정문안과 상품의 관세인하 방식 및 범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한·인도 양국은 민감한 분야에 대하여는 양허제외 등 보호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고, 인도 역시 농업을 민감한 분야로 간주하고 있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하면서 다만, 인도가 쌀 수출국이면서 최근 농산물 수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인도 CEPA 협상은 금년 3월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07년말 타결을 목표로 하여 진행되고 있다.

한·인도 CEPA 추진 경과

□ '04.5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인도를 단기 FTA추진 대상국으로 확정

□ ‘04.10월 뉴델리 개최, 양국 정상회담시 정부·학계·재계인사로 구성된 공동연구그룹(JSG) 설립 합의
○ 임무: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기타 경제협력관련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의 타당성을 비롯한 양국간 경제적 유대관계를 포괄적으로 검토, 경제협력을 보다 긴밀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 ‘05.1월(뉴델리), 5월(서울), 8월(뉴델리) 3차례의 JSG 회의 개최
○ 상품 및 서비스교역, 투자, 양국간 경제협력 등 분야별 논의 진행, 연구보고서 초안 및 CEPA 체결 타당성 검토

□ ‘05.12월『FTA체결절차규정』에 따른 공청회 개최
○ 한·인도 CEPA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강한 공감대 형성

□ ‘06.1.6 제4차 공동연구그룹회의에서 최종 보고서 채택

□ ‘06.1.26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EPA 협상 개시 결정

□ ‘06.2.7 인도 대통령 국빈방문시 “한·인도 CEPA 추진 공동작업반(Joint Task Force) 출범 각료 공동성명” 서명

□ ‘06.3.23-24 한·인도 CEPA 제1차 협상 개최(뉴델리)
○ 협상운영규칙(Terms of Reference) 제정, 협상분과 구성, 협정문·양허안의 교환시기, 향후 협상일정 등 합의

□ ‘06.5.10-12 한·인도 CEPA 제2차 협상(서울) 및 ‘06.7.18-21 제3차 협상 개최(인도)
○ 상품 자유화의 방식 및 정도, 비관세장벽 해소, 원산지 규정,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를 위한 기본원칙 등 양측의 관심사항을 우리측이 마련한 협정문 초안을 중심으로 논의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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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자유무역협정과 사무관 전종민 02-500-2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