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건설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순환골재 품질인증대상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현재 품질인증대상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되었으나,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 ▶폐기물 중간처리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으로 확대하였다.

이번 조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과 규제완화차원에서 개정한 것으로 관계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고 10월 11일부로 공포되었다.

※ 순환골재 : 건설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에서 분리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된 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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