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정리 및 집중단속 대상은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대상 차량
-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정비·폐차업체 또는 주차장에 방치된 자동차 등)
△무등록(무적) 차량
- 말소등록 후에도 계속 운행하고 있는 차량
- 자동차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설치행위 부적정 차량
- 소음기(머플러) 불법 구조변경 차량
-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차량
- 차량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한 차량 및 미봉인 차량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차량
- 차량등록 원부상 소유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른차량
△불법 이륜자동차 단속
- 미신고 또는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50cc이상의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서 정한 배기가스 인증 등을 받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또한, 부산시에서는 이번 일제단속의 효과를 최대한 거두기 위하여 시와 16개 구·군별 전담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할 경찰서와 교통안전공단 부산지사와 합동단속을 위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주민신고 체계도 구축하여 지역별·권역별 집중단속도 실시한다.
한편, 시에서는 주변에 버려진 무단방치 자동차는 가까운 구청 및 동사무소에 모두 신고하고, 기타 불법행위 차량 등도 신고를 해 주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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