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격은 교육이수, 자격시험, 실무경험, 윤리기준 등을 포함한 4대 전문 재무 설계사 자격요건과 고객과의 관계정립, 목표를 포함한 자료 수집, 고객의 재무 상태분석 및 평가, 재무 설계제안서의 작성 및 제시, 실행, 모니터링 등 6단계 재무 설계절차를 포함하며, 향후,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문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에게 재무설계사의 윤리성과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공식화된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노령인구 증가와 출산율 감소로 노후대비 개인 재무 부담이 가중되고, 조기은퇴 확산으로 자산 수익에 의존하는 가계생활이 장기화 등 급변하는 국내외 금융환경에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설계 서비스를 손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s) : 국제표준화기구
※ TC222(Technical Committee) : Personal Financial Planning(개인재무설계, 2001년 설립)
◇ 재무설계 (Financial Planning) :
고객의 자산, 부채, 수입, 지출 등 개인 재무상태를 분석하고, 고객의 라이프 플랜에 맞게 금융상품, 세금, 투자, 상속설계, 경영상의 문제 등을 설계하는 종합적인 금융 서비스
◇ 재무설계사 (Financial Planner) :
윤리성, 직업적 업무 규범과 전문성을 갖추고 고객이 라이프 플랜상의 재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One-stop Total Planning Services)하는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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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기술기획팀장 신일섭, 연구사 김한식 02-509-72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