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전경련(회장 강신호)은 최근 발표한 “미국의 무역조정지원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효율성적 참여를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차별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미국의 무역조정 지원 사례를 분석한 결과 원스톱 센터와 같은 1차적 서비스의 이용도는 높았으나, 직업교육, 건강보험, 임금보조 등의 구체적 서비스는 제도 이용의 불편으로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현재 진행중인 무역조정지원법 후속법령과 운영방침 마련시 이러한 사례를 적극 고려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 긍정적 기능 수행

전경련은 미국은 1962년 무역확대법을 제정하면서부터 무역자유화 추진에 따라 피해를 입는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TAA : Trade Adjustment Assistance)를 도입하고 있다고 밝히고, 동 제도가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무역조정지원을 받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생존률, 고용, 매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근로자 지원에 대한 사례 분석 결과(2002년 TAA 개정후 폐업한 5개주 소재 5개 공장, 1,141명 대상) 지원대상 실직자의 평균 80% 이상이 TAA 원스톱 센터를 방문하여 일자리 검색과 같은 일대일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직업교육 등 구체적 지원 프로그램의 활용도 낮아

그러나, 연령, 성별, 기술숙련도 등이 반영된 수요자별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근로자의 직업교육 참여도가 낮았으며, 건강보험 혜택(건강보험 세액감면제)과 임금보조 혜택(대안적 무역조정지원)의 경우에도 제도이용의 어려움 등으로 활용도가 10% 내외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 건강보험 세액감면제(HCTC : Health Coverage Tax Credit) : 대상이 되는 신청자에 대하여 일정조건 충족시, 건강보험료의 65%에 해당하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

* 대안적 무역조정지원(ATAA : Alternative Trade Adjustment Assistance) : 무역조정지원 대상이 되는 50세 이상 고령 실직자의 재취업시 실직전 임금과 재취업후 임금의 격차를 1만 달러까지 보정해주는 임금보조 혜택(TAA 혜택과 양자택일)

무역조정지원 제도 홍보필요

전경련은 미국의 사례와 국내 실업자훈련제도 운영을 통해 축적된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보다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무역조정지원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무역조정지원 서비스의 실수요자들은 숙련도가 낮거나 연령대가 높아 전직에 충분한 업무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수요자 중심의 차별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수요자가 제도의 존재를 모르거나, 충분히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지원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였다고 지적하고, 무역조정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노력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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